안녕하세요. 와우고등학교입니다.
학기초에 안내한 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다시한번 안내하오니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이를 확인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학습이 불가하오니 다시 한번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연간 20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단,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는 다음의 경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할 수 있다.
가) 학년별 각 학기 시작 후 5일[휴일, 재량휴업일 등 제외 -> 2학기 개학 후 5일도 해당
나) 정기고사 시험기간
다) 정기고사 성적 이의신청 기간
라)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결석 처리 사안
마) 학교 현장체험학습 기간
바) 기타 :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